LawFind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자치법규 2217396

전라남도 해남군의회규칙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2.>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 11. 22.>
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 11. 22.>
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 11. 22.>
라.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 11. 22.>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2.>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23. 11. 22.>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조직ㆍ법령 또는 평가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ㆍ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신설 2023. 11. 22.>
다. 그 밖에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1. 22.>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해남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1. 22.>

제5조

<삭제 2023. 11. 22.>

제6조

<삭제 2023. 11. 22.>

제7조

<삭제 2023. 11. 22.>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2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2.> <개정 2024. 10. 16.>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22.>
② 공무원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한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최대한도를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11. 22.>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제1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제14조

<삭제 2023. 11. 22.>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제16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제15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제18조

징계 등

① 제15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② 의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제19조

교육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1조

기록 보관ㆍ관리

① 의장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