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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217393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주구역 운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군민참여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 부과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