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계량기”란 오수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 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기계를 말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수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해 군수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배수설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의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범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그달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군수는 그달분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총금액 확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군수 또는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사업자대표회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한다.
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4. 그 밖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① 사업자 대표회의는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가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대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