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에 따라 강진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에 따라 강진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2021. 12. 30.>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개정 2021. 12. 30.>
3.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록관리 및 강진군의회사무과직원(이하 “사무과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개정 2021. 12. 30.>
4. 의회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1. 12. 31.>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30.>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소속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1. 12. 31.>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개정 2021. 12. 31.>
5. 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21. 12. 31.>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개정 2026.9.10.> ② 의정홍보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9.10.> ③ 의정홍보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8.> 1.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과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의회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8. 의원 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0.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1.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의회소식지에 관한 사항 13. 의회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4. 보도자료 등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15.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10.> 1.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6.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7.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8.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등 <본 조 신설 2021. 12. 30.> ⑤ 정책지원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등 2.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기타 안건 등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자료 수집ㆍ분석ㆍ제공 3. 청원ㆍ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의원 주관의 세미나ㆍ간담회 추진에 관한 사항 5. 조례안,예산안,결의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본 조 신설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