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순천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순천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양성을 말한다.
3. “생태계서비스”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순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순천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 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 지침을 따른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행위 제한 및 벌칙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 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및 중지 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전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시 및 읍ㆍ면ㆍ동의 상징종(象徵種)(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깃대종의 주요 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 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4.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