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
2.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
3. 발효식품 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ㆍ보급ㆍ상품화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5. 정부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6. 발효식품산업 및 발효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
7. 발효식품기업 종합컨설팅 및 발효전문인력 양성
8. 재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재산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발효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순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내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해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재단이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재단은 생산원료 등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