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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738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01-12공포 2022-01-12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
2.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
3. 발효식품 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ㆍ보급ㆍ상품화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5. 정부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6. 발효식품산업 및 발효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
7. 발효식품기업 종합컨설팅 및 발효전문인력 양성
8. 재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산의 조성 및 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행정재산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발효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회계년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순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내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조치 요구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해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재단이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농가 지원

재단은 생산원료 등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