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농촌”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에 따라 농촌 정비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지역종합개발계획”이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ㆍ목표, 향후 발전 방향과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과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구성한 지역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추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및 농촌지역 난개발방지, 주거환경 개선 및 경관 보전 등 농촌 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추진계획인 농촌 공간 정비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6.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 학생들이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과 유학생 부모가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로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농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6.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를 위한 지역 활성화
② 순천시민은 누구나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시장이 추진하는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 정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 체결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시장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농촌협약의 당사자 간 협의로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촌협약에 포함된 정책사업 이행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공간과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정책과제에 따른 부문별 전문가로 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생활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민관 협의채널로서 농촌협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협약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협약의 세부 계획 변경ㆍ보완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2024. 5. 31.>
1. 행정지원국장
2. 미래산업국장
3. 시민복지국장
4. 도시디자인국장
5. 농정혁신국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재 읍ㆍ면 지역 해당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약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약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협약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협약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약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2. 임시회의: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등을 협약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약위원회에 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촌재생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사회 발전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순천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업 수행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3. 협약위원회의 운영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5.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6.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관련 계획 수립
7.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8. 마을공동체 육성 등 역량강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9.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농촌 활성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센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농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 법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시장이 위탁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및 소모성 경비의 일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반환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방향
2. 센터의 운영
3.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4.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5.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 계획
2.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 방법
3. 우수마을의 평가
4.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생활 기반 확충
2. 지역 소득 증대
3. 지역 경관 개선
4. 지역 역량 강화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이수한 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마을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마을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주민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지원 신청액 산출 내역의 적정 여부
3. 추진 주체의 적정 여부
4.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의 발전 방향 및 시설물 관련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육성 등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혁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30.>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마을만들기사업 및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은 관리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협약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재생팀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만들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2. 31.]
순천시 농촌유학시설현황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 12. 31.]
농촌유학시설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2. 31.]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