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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38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01-12공포 2022-01-12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자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순천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