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사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물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기본장서 3,000권 이상 및 연간증서 3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열람석 60석 이상의 시설과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누구든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 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규모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서관에 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
2.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3.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춘 도서관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ㆍ문화계ㆍ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개관, 휴관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자 선정과 후생 복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도서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4.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사립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