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3. 15.>]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2024. 3. 15.>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2. 삭제 <2024. 3. 15.>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예정일 전 1개월을,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ㆍ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 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⑦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출산할 때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범위에서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적응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4. 1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15.>]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15.>]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