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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기본조례자치법규 22173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9-02공포 2026-09-02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천시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순천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순천시의회 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는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4. 5. 31.>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서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심사 청구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10조에 따른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기 및 연간 회의총일수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

정례회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15조

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4. 5. 31.>
② 의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된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제16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매년 2차 정례회에서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해 12월 30일까지 정한다.

제17조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집회한다.

제18조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9. 15., 2023. 3. 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3. 31.>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전자화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경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조례청구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20조

의안의 제출시기

의원 및 시장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폐회중에는 상임위원장), 결의안 등 본회의 직접 부의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025. 6. 30.>

제21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의 개회식은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에 한다. <개정 2024. 5. 31.>

제22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23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4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투표실시 전에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소견을 발표하려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1차 투표에서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제1항과 같이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 8. 16.>
1. 삭제 <2022. 8. 16.>
2. 삭제 <2022. 8. 16.>
3. 삭제 <2022. 8. 16.>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선출하고,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은 임기개시일에 선출한다.

제25조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으로 하고,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28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④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30조

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1조

의장ㆍ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과 부의장 전원에 대한 보궐선거와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시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
③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제1항의 해당 의원은(또는 직무대행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3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30.>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2. 행정자치위원회 8명
3. 문화경제위원회 8명
4. 도시건설위원회 8명

제35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5., 2022. 12. 30., 2024. 2. 15., 2024. 7. 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 9. 2.>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9. 2.>
다.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9. 2.>
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9. 2.>
마. 전략기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9. 2.>
바. 시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9. 2.>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9. 2.>
아. 읍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9. 2.>
3. 문화경제위원회
가. 미래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청년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정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생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정원도시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6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7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으로 하고,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8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의 심사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1. 구성 결의안
2.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
3. 활동기간 연장의 건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41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4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6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4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8조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9조

공청회 및 토론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 등이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관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0조

입법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 및 법령 사항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 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 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시장 등의 출석 및 답변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52조

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 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③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시작일 3일 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를 접수한 시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시정질문 시작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질문과 극히 간단한 사항으로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3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하는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4조

시장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서류제출요구

①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시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58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밖에서 경호한다.

제59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