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 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찰
2. 정년, 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
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6.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과 그 부모에 대한 문화시찰
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의장은 임실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