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①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② 제2조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5. 8. 18.>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5. 8. 18.>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 8. 18.>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5. 8. 18.>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사람(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8. 18.>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8. 18.>
②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2025. 8. 18.>
삭제 <2025. 8. 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삭제 <2025. 8. 18.>
③ 연가는 반일 단위ㆍ지각ㆍ조퇴ㆍ외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⑤ 삭제 <2025. 8. 18.>
⑥ 삭제 <2025. 8. 18.>
⑦ 삭제 <2025. 8. 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제 <2025. 8. 18.>
삭제 <2025. 8. 18.>
삭제 <2025. 8. 18.>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5. 8. 18.>
③ 삭제 <2025. 8. 18.>
④ 삭제 <2025. 8. 18.>
⑤ 삭제 <2025. 8. 18.>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8.>
⑦ 삭제 <2025. 8. 18.>
⑧ 삭제 <2025. 8. 18.>
⑨ 삭제 <2025. 8. 18.>
⑩ 삭제 <2025. 8. 18.>
⑪ 의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 10년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개정 2025. 8. 18.>
4. 재직40년 이상: 10일
5.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⑫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⑬ 삭제 <2025. 8. 18.>
⑭ 삭제 <2025. 8. 18.>
⑮ 삭제 <2025. 8. 18.>
⑯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주요업무(재해, 재난, 대단위 행사, 선거사무종사, 주요현안 업무 등)를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