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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21736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제2조

복무선서

①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② 제2조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5. 8. 18.>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5. 8. 18.>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 8. 18.>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5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 8. 18.>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사람(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8. 18.>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8. 18.>
②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의2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 8. 18.>

제13조

삭제

삭제 <2025. 8. 18.>

제13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삭제 <2025. 8. 18.>
③ 연가는 반일 단위ㆍ지각ㆍ조퇴ㆍ외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⑤ 삭제 <2025. 8. 18.>
⑥ 삭제 <2025. 8. 18.>
⑦ 삭제 <2025. 8. 18.>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5. 8. 18.>

제16조

삭제

삭제 <2025. 8. 18.>

제17조

삭제

삭제 <2025. 8. 18.>

제18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5. 8. 18.>
③ 삭제 <2025. 8. 18.>
④ 삭제 <2025. 8. 18.>
⑤ 삭제 <2025. 8. 18.>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8.>
⑦ 삭제 <2025. 8. 18.>
⑧ 삭제 <2025. 8. 18.>
⑨ 삭제 <2025. 8. 18.>
⑩ 삭제 <2025. 8. 18.>
⑪ 의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 10년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개정 2025. 8. 18.>
4. 재직40년 이상: 10일
5.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8.>
⑫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⑬ 삭제 <2025. 8. 18.>
⑭ 삭제 <2025. 8. 18.>
⑮ 삭제 <2025. 8. 18.>
⑯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주요업무(재해, 재난, 대단위 행사, 선거사무종사, 주요현안 업무 등)를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