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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736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출장, 경미한 사고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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