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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735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2-05-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금품 등”이란 영 제2조제3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공무원(철원군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책임관”이하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및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개정 2022.4.19.>

제7조

삭제

<개정 2022.4.19.>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제한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 수립ㆍ변경 및 승인 관련사항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3.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관련사항
4.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5.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6. 농공단지지정 관련사항
7. 공유수면관리 관련사항
8.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사항

제10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영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②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횟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삭제

<개정 2022.4.19.>

제13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5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의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의회 금고에 귀속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영과의 관계

행동강령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철원군의회 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