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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21735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