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직위명이 없는 6급 미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직위명이 없는 6급 미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미만 일반직ㆍ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안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관,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기안문ㆍ시행문, 공무원증, 철원군의회 홈페이지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3. 철원군의회 의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