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별 용도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운행기준 연한은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군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과 같다.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차량 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군 규칙 제5조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의회의 정수배정 기준은 군 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① 의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군수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요청한다.
① 의장은 차량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의장은 차량 규모를 변경하려면 군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경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사무과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군수에게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의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제2호와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 차량의 명의이전 전에 업무용차량에 대한 공무용 표시를 제거해야 한다.
① 사무과장은 차량을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회의 차량ㆍ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배차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차량의 배차를 요청받은 경우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등 행사에 철원군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5.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6.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지원, 구호, 자선적 행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운행은 일과시간에 한정한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의 차량 배차 절차에 따라 최소 사용 전날까지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무과장은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필요시 차량용 연료의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과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상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 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사무과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연료 등을 제공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
사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 소속의 운전원 상호간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