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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규칙자치법규 221733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 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 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국외출장 및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에 의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 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공무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의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 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안건의 서면 심사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촉박한 기일의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소양교육

공무 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 또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 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 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한 공무 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ㆍ지방공기업법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 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무 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무 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1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 국외출장자는 공무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무 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국 전 입력이 어려울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 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좌석 등급 상향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예정이거나 퇴직 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