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원주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원주시 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포상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기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타인이 인정하는 지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 법인,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9. 27.>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원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9. 2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원주시민 2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주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단, 그 기간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대상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