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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7323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모집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제1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 모집 공고는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등 다중이 이용가능한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 선정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정과정을 거쳐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 선정 명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며, 동장이 전수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자치회 운영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자치회장의 명의로 회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미리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장은 회의 시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장에게 회의 개최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야간 및 휴일에는 주민편익을 위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 사용자의 안전 및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조례 제29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장에게 사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례 제30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사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수강료 관리

①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는 제30조에 따른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지출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추가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수강료 사용범위

조례 제30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비 및 강사수당
2.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장비ㆍ집기 구입비
4. 자치센터 환경개선
5. 작품발표회 및 박람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6. 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교육비용과 벤치마킹비용
7.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호의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비용

제11조

자원봉사자 신청 및 관리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 등 관리에 필요한 활동사항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사 모집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강사를 모집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강의계획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사와의 계약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계약서에 따라 1개월 또는 분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및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일지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5호서식)
2. 반기별 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활동 결과 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

제15조

서류의 작성 및 관리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9호서식)
2.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3. 수입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
4.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지출결의서(별지 제14호서식)
6. 수입지출내역서(별지 제15호서식)
7.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8. 수강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9. 자원봉사자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0.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20호서식)
11.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
12.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13. 프로그램 운영계약서(별지 제24호서식)
14.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5호서식)
15. 반기별 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활동 결과 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
16.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27호서식)
17. 주민자치회 직인날인 기록대장(별지 제28호서식)
18.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며,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인대장, 제28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따른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