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매긴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 또는 가사 휴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6. 24.>
2. 국외에 파견 또는 교육훈련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 공무원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 의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자율항목: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매겨야 한다.<개정 2022.3.15.>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매기고, 매긴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4.>
1. 생활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2.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수유실 등
3. 육아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4.>
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3. 모범ㆍ친절ㆍ우수 공무원 및 업무역량 강화 국내ㆍ외 탐방비용 지원 <개정 2025. 6. 24.>
4. 4. 신규공무원 임용 축하 및 저연차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의 주거비 지원 등 <개정 2022.3.15., 2025. 6. 24., 2026. 2. 23.>
5.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활동경비, 대회참가 경비 등)
6. 문화ㆍ체육행사 지원(단체복, 행사경비 등)
7. 명절(설날,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입학, 졸업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
8.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등
9.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료 지원 <개정 2025. 6. 24.>
10. 단체보험료 지원 <신설 2025. 4. 1.>
11. 심리상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개정 2025. 4. 1., 2025. 6. 24.>
12.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시 공무원에 대한 격려품 등 지원 및 보육 지원 <개정 2025. 4. 1.>
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4. 1.>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4.>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개정 2025. 6. 24.>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개정 2025. 6. 24.>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개정 2025. 6. 24.>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6. 24.>
③ 협의회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
1.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5. 6. 24.>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강화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