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화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9., 2025. 5. 1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9.>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4. 19.>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5. 1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 5. 16.>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9. 21.>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