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의 복무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 관련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20.>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업무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2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의 사항은「강화군의회 공무원증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0.>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월 24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0.], <개정 2026. 2. 23.>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따른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2025. 5. 16.>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2024. 9. 13., 2026. 4. 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입영 그날 1일의 입영동행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⑤ 의장은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강화군의회 직장동호회로 등록된 공무원은 동호회 활동을 위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9. 13.>, <개정 2025. 5. 16.>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시술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⑩ 삭제 <2025. 11. 19.>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