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가. 복무평가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800점을 배정한다.
나. 복무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000점을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
3. 가족복지점수
가.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속ㆍ비속 1인당 5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
나. 복지점수 부여기준 직전 연도에 출생한 자녀 1인당 500점을 배정한다.
4. 성과복지점수: 복무평가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배정한다. 성과복지점수 = 복무평가 대상자 전체 인원수 × 200점 × 해당 대상자 복무평가 점수 / 전체 대상자의 복무평가 점수의 합계
5. 그 밖의 복지점수
가.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에 따른 환급액을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8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복지점수로 배정을 결정한 경우의 복지점수
나. 업무성과 우수자 등 포상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복지점수
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제4호의 성과복지점수 부여를 위한 복무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의장이 정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적용기간 중 신규임용, 전입, 퇴직, 전출 등에 따른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 및 정산한다.
1. 신규임용 및 전입자: 임용일 또는 전입일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月割) 계산하며, 10월 이후 신규 임용 및 전입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퇴직 및 전출자: 퇴직 또는 전출일이 속할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초과사용한 복지점수는 돌려받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퇴직 또는 전출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정해서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