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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7311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의회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사령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1일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당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근무상황에 따라 그 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해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평상시 계속되는 경우
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7조

재택당직 근무

① 재택당직 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 당직근무를 준용한다.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택당직 근무를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ㆍ설해ㆍ산불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이 필요한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재택당직 근무자는 휴대 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자의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직원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제7조제5항에 따른 재택당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은 30,000원으로 한다.

제10조

당직 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각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의 정상근무일에 신고해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의회사무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당직실의 위치 등

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 외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패용해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제13조

당직 차량의 운영

의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당직 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상황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 및 최종퇴청자 기록을 점검하고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가동 중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재난사고 발생 신고 접수ㆍ보고, 신속한 전파
②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15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 사태 시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ㆍ의회사무과장ㆍ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실(이하 “구 당직실”이라 한다)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질서 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의 출현 및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ㆍ의회사무과장ㆍ구 당직실에 연락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 의회사무과장, 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의장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관외 출타신고대장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당직사령

① 의회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치안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3일 이상 계속되는 연휴 포함)에는 구 의회의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상향 편성한다.
③ 당직 사령실은 의회 청사의 당직실에 두거나 의회 청사의 일정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당직사령은 관할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당직 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18조

당직사령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사령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의 치안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이 당직사령보좌관이 된다.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의회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 및 구 당직실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비상소집의 발령 및 해제

① 의장은 공무원의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 및 제2조의5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반

의회사무과장은 평시에 제20조에 따른 비상근무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근무 발령 중에 소속 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 연가 중지,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 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 연가 중지,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 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 연가 억제(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 근무
② 비상근무 중에는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하여 필요할 때 사용한다.

제24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의회사무과장은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즉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 대상자에서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근무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비롯하여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해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8조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비상 시 의회사무과장에게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경계강화, 화재 및 도난의 방지,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하급 기관의 보고사항의 조치
2.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3. 근무 교대 시 필요한 사항의 인수인계
4. 근무 위치 변경 시 당직 근무자에게 사전 통보ㆍ비상연락 등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준비 및 점검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화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근무 중 당직사령은 의회사무과장에게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 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의회사무과장은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 2명을 1개조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의회건물 내ㆍ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 및 구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화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제32조

통신시설

의회사무과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에 따라 근무할 장소를 미리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히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4조

관외 출타신고

① 관외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에게 신고하고, 소속 직원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관외 지역으로 출타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직원은 의회의 당직사령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목적지
2.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 시간
4. 출타 사유

제35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6조

통합 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