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7.>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24.7.17.>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7.17.>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7.17.>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삭 제 <2024.7.17.>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7.>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② 삭 제 <2024.7.17.>
③ 삭 제 <2024.7.17.>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 제 <2024.7.17.>
① 공무원은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4.7.17.]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 제 <2024.7.17.> ③ 삭 제 <2024.7.17.>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 ⑤ 삭 제 <2024.7.17.>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개정 2024.7.17.> ⑦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 ⑧ 의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 ⑨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7.17.> <개정 2025.5.19.> 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27.>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27.>
삭 제 <2024.7.17.>
삭 제 <2024.7.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