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비,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
2. 사진 또는 영정의 제작ㆍ게시
3. 연구ㆍ학술 활동 사업
4. 추모 또는 성지화 사업
5. 교육 및 홍보 사업
6. 기념행사 및 문화공연
7. 그 밖에 구의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6.>
1. 역사문화인물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 보건소장 <개정 2022.9.23., 2024.9.23.>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역사문화인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의 심의ㆍ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삭 제 <2023.11.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