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30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념사업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비,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
2. 사진 또는 영정의 제작ㆍ게시
3. 연구ㆍ학술 활동 사업
4. 추모 또는 성지화 사업
5. 교육 및 홍보 사업
6. 기념행사 및 문화공연
7. 그 밖에 구의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6.>
1. 역사문화인물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 보건소장 <개정 2022.9.23., 2024.9.23.>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역사문화인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의 심의ㆍ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7조

위원의 임기

삭 제 <2023.11.6.>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