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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729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률, 법무, 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법률, 법무, 세무, 노무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

상담장소

상담실은 금천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법무에 관한 사항
2. 세무에 관한 사항
3. 노무, 무역, 경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관내기관, 기업종사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ㆍ서면 등 비대면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하되,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상담관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ㆍ법무분야: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2. 세무분야: 회계사, 세무사 등
3. 노무ㆍ무역ㆍ경영분야: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② 상담관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담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하면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사항 등 중요한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상담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