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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29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및 전국대회 행사참가 등에 대한 지원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8.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ㆍ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