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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729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창원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해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창원시의회의장”으로 본다.
2.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창원시의회의장”으로 본다.
9.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