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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29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될 때에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의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휴식권 보장

①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ㆍ의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11조

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4. 2. 8.>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2. 8.]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해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공무원이 연가신청을 한 때에는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13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 대상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8.]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4. 2. 8., 2024. 9. 30.>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5일의 출산 전 모성보호휴가
2.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범위의 안식휴가.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5. 8. 8.>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입영 또는 신병훈련수료식 행사에 참석하는 당일 1일의 휴가
5.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 단,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 1일의 생일휴가 <신설 2025. 8. 8.>
③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9. 30.>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및 제8항의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 분기 1일의 오손도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5. 8. 8.>
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지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
1.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중 2일. 다만, 그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와 전후로 연속된 평일 중 2일로 한다.
가. 난임치료시술휴가(영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 전후 2일 이내
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시술 당일 및 시술일 후 2일 이내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시술 당일 전후 2일 이내
2. 남성공무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1일(시술 당일 또는 다음날)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영 및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