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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29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ㆍ조례에서ㆍ사용하는ㆍ용어의ㆍ뜻은ㆍ다음과ㆍ같다.
1. ㆍ“헌혈권장활동”이란ㆍ「혈액관리법」(이하ㆍ“법”이라ㆍ한다)ㆍ제4조의3과ㆍ같은ㆍ법ㆍ시행령ㆍ제2조의3에ㆍ따라ㆍ건강한 주민을 상대로ㆍ헌혈을권장하는ㆍ행위를ㆍ말한다.
2. ㆍ“헌혈장려”란ㆍ헌혈권장ㆍ활동을ㆍ통하여ㆍ주민의ㆍ헌혈정신을ㆍ고취하고,ㆍ헌혈활동을ㆍ증진함으로써ㆍ안정적인ㆍ혈액수급이ㆍ이루어질ㆍ수ㆍ있도록ㆍ하는ㆍ것을ㆍ말한다.
3. ㆍ“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ㆍ개인이나 단체가ㆍ헌혈활동을ㆍ증진하기ㆍ위하여ㆍ대가없이ㆍ자발적으로ㆍ헌혈권장활동에ㆍ시간과ㆍ노력을ㆍ제공하는ㆍ행위를ㆍ말한다.

제3조

책무

ㆍㆍ함양군수(이하ㆍ“군수”라ㆍ한다)는ㆍ주민의ㆍ헌혈정신을ㆍ고취하고ㆍ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활동계획·수립

ㆍ
① ㆍ군수는ㆍ주민의ㆍ헌혈활동ㆍ증진을ㆍ위하여ㆍ매년ㆍ보건복지부의ㆍ헌혈권장에ㆍ관한ㆍ계획에ㆍ따라ㆍ헌혈장려활동계획을ㆍ수립하여야ㆍ한다.
② ㆍ제1항에 따른ㆍ헌혈장려활동계획은 다음ㆍ각ㆍ호의ㆍ사항을ㆍ포함하여야ㆍ한다.
1. ㆍ헌혈장려활동의ㆍ기본 방향
2. ㆍ헌혈에ㆍ관한ㆍ교육ㆍ홍보ㆍ및ㆍ상담에ㆍ관한ㆍ사항
3. ㆍ헌혈장려활동을ㆍ위한ㆍ재원ㆍ조달ㆍ및ㆍ운용에ㆍ관한ㆍ사항
4. ㆍ그ㆍ밖에ㆍ헌혈장려활동을ㆍ위하여ㆍ필요한ㆍ사항

제5조

지원

ㆍ
① ㆍ군수는ㆍ주민의ㆍ헌혈활동ㆍ증진을ㆍ위하여ㆍ헌혈자원봉사활동을ㆍ추진하는ㆍ단체나 개인에게ㆍ자원봉사활동에ㆍ필요한ㆍ경비를ㆍ예산의ㆍ범위에서 지원할ㆍ수ㆍ있다.
② ㆍ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함양군ㆍ지방보조금ㆍ관리ㆍ조례」ㆍ및ㆍ「함양군ㆍ자원봉사활동ㆍ지원ㆍ조례」에ㆍ따른다.

제6조

포상

ㆍ군수는ㆍ헌혈ㆍ및ㆍ헌혈장려활동에ㆍ특별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함양군ㆍ포상ㆍ조례」에ㆍ따라ㆍ포상할ㆍ수ㆍ있다.

제7조

정보·제공

ㆍㆍ군수는ㆍ헌혈장려활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ㆍ

제8조

비밀준수

ㆍㆍ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후관리

ㆍ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ㆍ

제10조

설치 등

ㆍ
① ㆍ군수는 법ㆍ제4조의6에ㆍ따라ㆍ헌혈ㆍ증진을ㆍ위한ㆍ홍보ㆍ및ㆍ적극적인ㆍ헌혈기부ㆍ문화ㆍ조성을ㆍ위하여ㆍ지역사회의ㆍ주민ㆍ단체ㆍ또는ㆍ공공기관이ㆍ참여하는 함양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ㆍ“협의회”라ㆍ한다)를ㆍ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ㆍ다음ㆍ각ㆍ호의ㆍ사항을ㆍ협의한다.
1. ㆍ지역사회ㆍ중심의ㆍ안정적인ㆍ헌혈자원ㆍ확보ㆍ방안
2. ㆍ혈액수급ㆍ위기에ㆍ대한ㆍ대응ㆍ방안
3. ㆍ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사항
4. ㆍ헌혈장려사업과ㆍ관련된ㆍ사항
5. ㆍ헌혈ㆍ관련ㆍ정보제공ㆍ및ㆍ홍보ㆍ등

제11조

구성

ㆍ
① ㆍ협의회는ㆍ위원장ㆍ1명과부위원장ㆍ1명을ㆍ포함하여ㆍ15명ㆍ이내의ㆍ위원으로ㆍ구성한다.
② 위원장은ㆍ부군수가ㆍ되며,ㆍ부위원장은ㆍ위원ㆍ중에서ㆍ호선한다.
③ ㆍ군수는 다음ㆍ각ㆍ호의ㆍ어느ㆍ하나에ㆍ해당하는ㆍ사람ㆍ중에서ㆍ「양성 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ㆍ따라ㆍ위원을 위촉한다.
1. ㆍ교육기관,ㆍ경찰서,ㆍ의료기관ㆍ등ㆍ유관기관의ㆍ장
2. ㆍ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ㆍ풍부한ㆍ사람
3. ㆍ헌혈ㆍ등ㆍ지역보건ㆍ증진에ㆍ관심이ㆍ많은ㆍ단체의ㆍ대표ㆍ등
④ ㆍ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헌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ㆍ
① ㆍ위원의ㆍ임기는ㆍ2년으로ㆍ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ㆍ수ㆍ있다.ㆍ
② 공무원인ㆍ위원의ㆍ임기는 그 직에ㆍ재직하는ㆍ기간으로ㆍ한다.
③ ㆍ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ㆍ임기 중 남은ㆍ기간으로ㆍ한다.

제13조

위원장의·직무 등

ㆍ
① ㆍ위원장은ㆍ협의회를ㆍ대표하고ㆍ업무를ㆍ총괄한다.
② ㆍ위원장이ㆍ부득이한ㆍ사유로ㆍ직무를ㆍ수행할ㆍ수ㆍ없을ㆍ때에는ㆍ부위원장이ㆍ그ㆍ직무를ㆍ대행한다.
③ 위원장과ㆍ부위원장ㆍ모두ㆍ부득이한ㆍ사유로ㆍ직무를ㆍ수행할ㆍ수ㆍ없을ㆍ때에는ㆍ위원장이ㆍ지명한ㆍ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ㆍ대행한다.
④ ㆍ간사는 협의회의ㆍ사무를ㆍ처리한다.

제14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회의

ㆍ
① ㆍ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ㆍ회의는ㆍ위원장이ㆍ필요하다고ㆍ인정하는ㆍ경우와ㆍ위원ㆍ3분의ㆍ1ㆍ이상의ㆍ요구가ㆍ있을ㆍ때ㆍ소집한다.
③ ㆍ협의회의ㆍ회의는ㆍ재적위원ㆍ과반수의ㆍ출석으로ㆍ개회하고,ㆍ출석위원ㆍ과반수의ㆍ찬성으로ㆍ의결한다.

제17조

시행규칙

ㆍ이ㆍ조례의ㆍ시행에ㆍ필요한ㆍ사항은ㆍ규칙으로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