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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28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2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한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안의 물놀이시설(편의시설, 샤워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물놀이장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군수나 물놀이장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 기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1. 운영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군수가 정하는 기간
2. 운영 시간 :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중에 군수가 정하는 시간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나 운영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이용료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을 마신 경우
3.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리

① 운영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의 별표 19의2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놀이장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