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목욕탕”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인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이용에 따른 물품과 편의를 위한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차량 및 보조 장치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물과 이용차량 등에 대한 상해ㆍ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목욕탕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는 운영기준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매월 또는 매분기별 분할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기준 별표4 제7호다목에 해당될 때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