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함양군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및 복구 지원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ㆍ「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ㆍ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