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김해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장기근속 공무원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및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콘도미니엄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동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