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19.]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1.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