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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726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 출장을 요하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와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칠곡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칠곡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