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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26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칠곡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칠곡군의회 의원 및 칠곡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3.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4.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직장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6. 우수ㆍ모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9.30.>
7.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
8.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건강 증진사업 추진
9.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시설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0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3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여 환수하지 않는다.
⑤ 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 대해서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월할 계산 시 기관 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ㆍ전입자의 전ㆍ현 근무기관 관련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①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 하거나 위촉한다.
1. 칠곡군 또는 칠곡군의회에서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에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칠곡군 또는 칠곡군의회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지방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협의회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

회의

① 제18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칠곡군과 통합 운영

의장은 칠곡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8조의 협의회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