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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7261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

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의성군의회포상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성군의회포상규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의성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