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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7250

경상북도 영천시의회규칙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5.3.>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5.3.>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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