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4.4., 2023.9.27.>
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 5일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았을 때 : 3일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 3일
4. 중앙행정기관 장의 표창을 받았을 때 : 1일
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 3일
6. 그 밖에 재난ㆍ재해 등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격무나 대단위 행사, 선거업무 종사 등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공적에 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일 이내(이 경우 휴가일수와 그 성과의 판단기준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2.4.4.>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4.4.><개정 2023.8.1.>
④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2.4.4., 2024.12.31.>
1. 재직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제4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22.4.4.><개정 2023.8.1., 2025.12.30.>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을 포함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2.4.4.>
⑦ 9세 이상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교육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육아시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3.12., 2024.5.2., 2024.9.23.>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30일의 범위에서 매주 1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31.>
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⑩ 삭제 <2024.9.23.>
⑪ 삭제 <2024.9.23.>
⑫ 삭제 <2024.9.2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