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ㆍ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ㆍ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14.>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안군 산림조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 지위ㆍ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14.>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6.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