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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24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5.>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3. “주민”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속공무원 등”이란 군 소속공무원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5. 차별행위 예방대책 등 인권증진 방안
6. 인권지수 개발 및 시행
7.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8.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백서의 발간

군수는 주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신안군 인권백서”를 5년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7.15.>
1. 당연직 위원: 군 인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다. 법조계, 학계 및 교육계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명 이내
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 4명 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에 대한 권고사항이 의결 사항일 경우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의견청취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7.15.>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7.15.>

제19조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제20조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인권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5.>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인권교육 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4.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ㆍ제보ㆍ인지 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가. 군이 진행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나. 군 소속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군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라. 군의 지원금,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마.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5. 주민의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상담
6.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8. 인권지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인권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의결하여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5.]

제24조

인권센터의 운영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5명의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4.7.15.>
② 보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진정이 접수된 사항 및 군수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ㆍ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사건의 진정 등

① 제23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안 사람 또는 단체는 인권센터에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방문,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진정 및 제보(이하 “진정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3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에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사건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사건의 조사 등

① 인권센터는 제25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진정 등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진정ㆍ제보ㆍ인지 사건(이하 “인권침해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보ㆍ자료를 수집하거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에 출석ㆍ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받거나 안 사실에 대하여 진정 등을 한 자(이하 “진정인”이라 한다),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자료 및 진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5.>

제27조

조사의 보고 등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 및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일 이내에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군수의 임시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사된 인권침해 사건의 처분 수위를 군수에게 권고한다.<개정 2024.7.15.>
③ 군수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시정권고,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 등을 진정인, 피진정인,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진정인,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⑤ 센터장은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조사를 중단한 사건에 대하여 군수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 해결이나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8조

이의신청

①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행정처분 등을 받은 피진정인 및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보호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게 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진정의 취하

진정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진정 등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진정 등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진정인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 또는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진정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4.7.15.>

제30조

제보자 등의 보호

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15.>
② 센터장은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31조

고발, 징계권고 및 행정처분

① 군수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 및 검찰에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분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④ 군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인권침해가 심각할 경우 군이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이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기관, 단체, 사업장일 경우 보조금 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반복된 기관, 단체, 사업장 등이 군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 최소한 5년 이상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2조

열람ㆍ복사 등의 방법

인권침해 사건 기록의 정보공개에 관련하여 청구권자,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절차, 수수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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