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땅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땅콩 재배 및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땅콩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땅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땅콩 재배 및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땅콩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땅콩산업”이란 땅콩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땅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하는 등 땅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생산자”는 신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땅콩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땅콩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땅콩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땅콩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땅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땅콩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땅콩산업 현황과 전망
3.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4. 생산성 향상과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방안
5.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
6.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땅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땅콩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
2. 땅콩산업 관련 농기계 및 시설 등의 지원 또는 대여
3. 땅콩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4. 땅콩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5. 산지유통ㆍ가공ㆍ체험시설 등 기반 구축 지원
6. 땅콩축제 및 행사 지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땅콩 재배 농업인
2. 땅콩 생산자 단체
3. 땅콩 가공업체
4. 땅콩 유통업자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신안군 땅콩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땅콩 재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
3. 땅콩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
4. 그 밖에 군수가 땅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신안군의회의원
3. 땅콩재배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
4.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
5. 땅콩 가공 및 유통업체 대표
④ 협의회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