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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7240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3.7.10.>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사업 공고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고, 다빈도 수가 같은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ㆍ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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