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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7236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1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

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자의 편성

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

당직수당

의회는 일직ㆍ숙직 근무자 중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성군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발령 및 해제한다.

제7조

비상근무 요령

① 의회사무과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공무원의 1/3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공무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공무원의 1/10 이상

제8조

전자적 관리

① 의회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장성군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장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