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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7234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1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6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 받는 국외출장은 장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출장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허가할 경우, 허가 전에 장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이하 “국외출장자”라 한다)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장성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른 경우
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의 수행을 위한 경우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제5조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③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2호 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양교육

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사무과장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사무과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밖에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