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비”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을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적용대상에게 균등에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① 이 규칙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장성군의회에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장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2항제4호(육아휴직), 제2항제5호(가사휴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파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4조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 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ㆍ상해ㆍ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장은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복지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점수의 범위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본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전년도 12월 중에 설계하되, 자율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에 소요되는 복지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복지점수의 범위 안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의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기본항목)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하여 지급(자율항목)할 수 있으며, 사후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장부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전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장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